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해결 조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1년 첫증여 5천 이후에

25년 2월부터 용돈처럼 100만원씩 이체해주셨습니다.

24년초, 24년 말에 1000만원 한번씩 총2천 주셨고요.

식은 24년초에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내년에 할수도있음)

1. 혼인신고 비과세증여1.5억은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혼인신고한다면 그 전 증여는 결혼으로인한 선물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1-1. 안된다면, 올해 혼신신고해서 24년초 1000만원만 증여세 내야할까요?

1-2. 증여세는 증여기준이라 지연세? 같은게 있지않나요?

2. 원래 증여세는 증여달부터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용돈처럼 준 것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3. 증여세는 10년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증여세부터 10년일까요? 신고일 기준 10년전을 합산하는건가요?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1.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24년에 증여받은 총 2,000만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1.

    예를 들어, 2024년 4월과 12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2026년 4월 해당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2,000만원에 대해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6년 하반기에 혼인신고한다면 2024년 초 증여분은 2년 기간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됩니다.

    1-2.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4년 증여분에 대해 현재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자상당액은 부과됩니다.)

    2.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정기적인 금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용돈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금이 자녀의 재산 증식(저축, 주식 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재산 형성 자금으로 보아 엄격히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재산 규모 및 실제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 기준입니다. 첫 증여일 기준으로 시작되는 고정된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날부터 과거 10년치를 돌아보는 방식입니다.

    2021년에 5,000만 원을 증여받고 2024년에 2,0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세무서는 2024년 기준으로 과거 10년(2014~2024)을 합산합니다. 이때 2024년의 2,000만 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 1억 적용가능합니다. 증여받고 2년 이내만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본인이 계좌이체내역을 뽑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공제금액 1억 이하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증여세 가산세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1억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증여받은날~과거10년 소급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신고일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