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한 번에 줄 때와 여러 번 나누어 줄 때 모두 세금은 동일합니다. 10년 동안 받은 총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한 번에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10년 한도를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이후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달 또는 매년 나누어 받더라도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그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증여세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주시는 돈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즉,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녀분이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본 5,000만 원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일 후 2년 이내 증여시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내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분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