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인지 봐주세요 ^^
연말정산환급금이 아직 안들어온 상태인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네요
혹시 사진에 올린거 대로 환급금이 336000원 맞나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 336,000원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33,600원(소득세의 10%)을 합쳐서 환급세액은 총 369,600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하니 급여명세서에 해당 환급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아 336,000원(지방세 10%는 별도 환급)이 전액 환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 336,000원, 지방세 33,600원이 환급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이 반영된 영수증이 맞다면 환급금 336,000원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아직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연말정산 완료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소득세 336,000원, 지방소득세 33,600원
합계 369,600원이 환급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