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봉적을 때 아직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게 없는데, 세전월급 x 12개월해서 본인 적으면 되는건가요?
공제신고서 작성 할때 총 급여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아직 홈택스에는 2021년 총급여 밖에 나오질 않네요. 본인이 받은 월급 12개월분에 보너스 더해서 세전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만약 약간 틀리더라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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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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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총 급여(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모두 포함)를 세전금액으로 적으시면 되고, 조금 다르게 작성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신고서 작성 시 정정 되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정산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