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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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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도 반복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중고거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판매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연간 판매 금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횟수가 몇 회 이상일 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고거래 시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지만 몇년전부터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제출을 하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금액기준이나 횟수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시 세금 부과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입니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법령에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내부적인 기준 역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집에서 쓰던 소파, 입지 않는 옷 등 실질적으로 사용 목적이 뚜렷했던 개인 물품의 처분은 과세 실익이 낮아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 수익을 노리고 물건을 대량 매입하여 파는 리셀이나, 본인의 창작물을 상시 판매하는 행위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매금액 및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어 어느 정도 까지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