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가량인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한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정확히 구비하신다면 소명안내가 나온다하여도 세금문제는 크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