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명확한 금액기준은 현재 정해진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중고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히 몇번의 거래가 있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큰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구매증빙을 적절히 구비하신다면 추후 소명요구가 나오더라도 추징세액은 매우 적을 것이니, 판매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만원~10,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