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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마귀124
거대한까마귀12423.08.01

중고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하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건데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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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중고사이트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로, 일시적으로 물품을 팔아 얻은 수익은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한 번이나 가끔씩 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 추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매자의 의도, 거래 횟수, 연도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가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인식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의 신고는 5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매입 및 판매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