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ㅈ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중고매매거래에 등에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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