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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중고거래로 얻는 수익도 나라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를 자주 하다보면 수익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수익을 나라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고거래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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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중고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소액을 매매하셨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이 있는 겅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의 중고물품을 파는 거래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