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거래 횟수가 많을 경우(50회 이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5월 본인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신고 여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 아직 기재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신고를 안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