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이 납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거래 횟수가 많을 경우(50회 이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5월 본인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신고 여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 아직 기재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신고를 안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준은 '사업성' 입니다. 사업성 여부는 거래금액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있다고 판단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본인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금액 및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금액이나 횟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로 인정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어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