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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1.12.21

중고거래 얼마이상이면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중고거래를 이용할떄, 판매자입장에서

당x근마켓,번x장터 같은 앱이나 중고나라 같은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할떄 , 얼마이상의 물건을 판매할떄 세금신고같은거? 어떠한 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물건의 판매금액이 얼마가 초과할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것이없다면 구매자가 거래시마다 다르다면, 계좌이체하는것은 세금과는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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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사업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횟수, 금액은 정해진 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사고파는 개인간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 등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으나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물품의 사회통념상 중고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중고플랫폼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