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중고거래를 많이하거나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 부과도 될 수 있나요?
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만
중거고래를 많이하고 그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혹시 기준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의 중고물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과 납세의무 있습니다.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거래 규모,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