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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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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중고거래를 많이하거나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 부과도 될 수 있나요?

한 중고거래 플래폼에서만

중거고래를 많이하고 그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혹시 기준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의 중고물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과 납세의무 있습니다.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거래 규모,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