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거래를 한 개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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