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0. 09. 28. 12:09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많은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프리미엄(한정판 등 가치가 있는 물건의 가격을 더 받는 것)을 붙여서 물건을 파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100프로 제말믿지마시고 참고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당)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당) 저는중고거래 중고나라 당근농장 헬로마켓 번개장터등등 여러번 해밨는데용 개인거래이기 떄문에 세금을 띤적없었습니당 한번도 중고거래를 별루안해보신거같은데 이번기회에 거래해보세용

(그럼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기바랍니당)

2020. 09.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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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거래에 의한 소득 세금은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 형태가 있어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중고상품의 개인간 거래시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이며 세무 당국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업으로 삼아 지속적인 판매행위를 한다면 사업자 등록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경우 통신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통신판매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품의 프리미엄 가격 책정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기이거나 이번에 마스크 처럼 국민의 생필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리를 국가에서 개입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격책정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자유경제의 원리 이니까요


    2020. 09. 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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