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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하게살아요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적은 비용으로 실속을 낼 수 있는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를 많이 하다보면 판매하는측에서 세금을 내는 상황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거래규모가 크거나 이익을 많이 낸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올해 5월에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건드리기 시작한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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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금액과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영리성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일시우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