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자료를 수집하여 일정금액을
초고하는 개인에게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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