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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쿠스쿠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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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중고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요.

세금은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순이익이 있어야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고거래는 보통 사용하던 제품을 파는 것이라 매입 금액보다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수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인데 어떻게 세금을 매길수가 있나요?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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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요즘에 나오는 중고거래 세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시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 본인의 중고물품거래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 및 판매를 하여 차익을 얻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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