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중고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요.
세금은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순이익이 있어야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고거래는 보통 사용하던 제품을 파는 것이라 매입 금액보다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수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인데 어떻게 세금을 매길수가 있나요?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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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나오는 중고거래 세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시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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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 본인의 중고물품거래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 및 판매를 하여 차익을 얻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