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세금을 떼야 하는게 맞나요?
물건을 팔 때는 그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고 판매자도 세금을 따로 내잖아요?
중고거래같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있는건데 세금을 내야하는데
보통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니까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내는게 맞나요?
물건을 팔 때는 그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고 판매자도 세금을 따로 내잖아요?
중고거래같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있는건데 세금을 내야하는데
보통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니까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를 하여 사업성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거래규모, 크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41449599&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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