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얼마 이상부터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소소하게 용돈이나 목돈을 만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되시더라고요.
이 경우 물건이 고가일수록 그 값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이런 중고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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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볻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은 세법상의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