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에서 얻은 부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평소에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게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소액이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많이 벌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요. 전문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사고 파셔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용돈 그 이상으로 버신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넘어가셔도 이익이 크게 나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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