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이요!!!!!!!
1. 5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 5천만원 가량 받고 공제 신고 없이 살았습니다.
2. 작년에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에게 2억을 빌렸습니다.
(공증은 없고 2억까지는 이자없이 빌릴수 있다고해서 한달에 백만원 정도를 1년간 납입 했습니다. 약 1500만원)
질문1) 내년초 결혼 예정입니다. 한쪽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차용증으로 빌린 돈을 상기 1억 5천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질문2) 상기 방법이 가능할 경우 1억원(납입금 제외 8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는건가요?
질문3) 다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1억 5천을 신고하고 1억원에 대해 다시 차용증을 쓴다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차용증으로 빌린 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것도 증여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신 경우 2억중 1억 5천만원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 차입금 2억원 전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받으셨다면 이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거 5년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하여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가능)
질문3 :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위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고 이자를 적절히 납부하신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혼인공제 1억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