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한 자녀에게는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늘어 낫는데요
결혼 한 자녀에게는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늘어 났는데요.
이 1.5억은 꼭 부모가 증여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 아버지 1억, 할아버지 0.5억 ) 이렇게
증여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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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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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직계존비속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증여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할아버지 및 할머니,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또는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할아버지로부터 0.5억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 모두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면 가능하므로, 할아버지께서 증여하시더라도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