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증여한도가 기존 (5000만원) + 추가 ?
안녕하세요. 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기존 증여세 한도가 5000만원에
추가하여 1억원이 증가하여 총 1.5억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한도는 언제 사용 가능할까요 ? 내일 1월 결혼예정일인
아들에게도 증여 가능 한 걸까요 ? 결혼까지 약 11달 남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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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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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 1억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일이란 혼인신고일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