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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가 1억원씩 추가 동제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가 1억원의 추가 면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이 증여할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결혼이 아닌 출산시에는 추가 공제가 될까요 ? 안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자녀 출산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자녀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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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는 합쳐서 한도가 1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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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2.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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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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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가능)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총 한도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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