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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딸기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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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6월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 시 기존 5천만원을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 공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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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

    으로부터 2024.01.01.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억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