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생 증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6월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 시 기존 5천만원을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 공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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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
으로부터 2024.01.01.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억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