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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022년 12월 혼인 (별도 증여x)
2023년 6월 : 부모님께 1억을 차용하여 매월 100만원씩 이체 기록 있음 (별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자녀 출생 : 부모님께 1억을 증여 받을 예정
이 경우, 26년 6월에 출생 공제 1억을 적용 받아 총 1억 5천의 출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차용한 기록이 사후 추적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과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공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공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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