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 문의 (10년 전 5천만원 증여O)
2016년 3월에 증여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으로부터 1년 이내(25년 10월 이내)에는 혼인신고를 진행 할 예정이며, 결혼식 2개월 전에(24년 8월) 집 관련하여 1억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으려합니다.
제54조2항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24년 8월에 1억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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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공제 5천만원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하는 분에 대해서 결혼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1억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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