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1억 증여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고민중인데, 증여 받고 2년 이내 혼인 시 공제혜택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혼인신고안할경우에는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고 500만원만 증여세 내면 되는게 맞는지?
  2. 혼인신고 할 경우에는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이 신고할 때 혼인 1억원 넣고 뭐로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 없다면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전증여재산 없다고 가정)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아직 혼인신고 전이기에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증빙서류는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로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그 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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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로 500만원을 납부합니다.

    2. 별도 증빙 없습니다. 2년 내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