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 없다면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전증여재산 없다고 가정)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아직 혼인신고 전이기에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증빙서류는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로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그 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