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먼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자녀가 혼인을 하면 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먼저 하면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후 이후에 혼인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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