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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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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게 증여 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을 했고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목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에 대한 증여는 1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특별히 서류를 남기고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증여에 대한 공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증빙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류는 남기지 않고, 계좌이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