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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증여세 신고방법(기존에 일반증여 내역있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억은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2022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여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증여하려고하니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에서 증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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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번 1억 + 과거 5천만 원(합산증여재산)을 합산하시고, 공제 1.5억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가액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이 경우)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기재하여 차감공제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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