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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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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후 부모님께 총 1.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근거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금년도 9월 어머니께 25,000,000원 증여받음

  • 금년도 10월 아버지께 95,000,000원 증여받음

홈택스에서는 개별 신고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혼인공제 1억 +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일반 공제 5천만원 + 나머지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