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택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후 부모님께 총 1.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근거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금년도 9월 어머니께 25,000,000원 증여받음
금년도 10월 아버지께 95,000,000원 증여받음
홈택스에서는 개별 신고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혼인공제 1억 +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일반 공제 5천만원 + 나머지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