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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솔직한붕어빵
안녕허세요
이번에 결혼 및 출산으로
부모님께 2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1억은 출산 및 결혼으로 신고하고
5천은 10년 증여로 신고할려 합니다
홈택스에서 한 번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억 신고 5천 신고 이렇게 두번해야하나요?
나머지 오천은 차용증으로 할려고 하는데
5천만원은 무이자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공제 1.5억을 적용하셔서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5천만원 차용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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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동일하다면 한번에 신고 가능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법정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이나 원금일부상환 등의 내역이 없다면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금일부상환의 내용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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