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허세요
이번에 결혼 및 출산으로
부모님께 2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1억은 출산 및 결혼으로 신고하고
5천은 10년 증여로 신고할려 합니다
홈택스에서 한 번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억 신고 5천 신고 이렇게 두번해야하나요?
나머지 오천은 차용증으로 할려고 하는데
5천만원은 무이자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공제 1.5억을 적용하셔서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5천만원 차용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동일하다면 한번에 신고 가능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법정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이나 원금일부상환 등의 내역이 없다면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금일부상환의 내용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