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내 동일인 증여, 결혼.출산 증여세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모르는게 많아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이번 달 내로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실 계획인데 (5천만원 이상), 2년 내로 결혼.출산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 전에 증여를 받더라도, 결혼하고나서 추가로 증여를 받게되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시로, 만약 1억 원을 이번 1월 달 내로 증여받게 되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하고,
올해 안으로 결혼.출산을 하게 되어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혼인.출산 공제로 추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 0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혼인.출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관련하여 상담해 주실 분이나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 이후에도 혼인공제 1억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기간에는 한번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