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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정한집게벌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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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동일인 증여후 혼인.출산 추가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내로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실 계획이고 (5천만원 이상), 2년 내로 결혼.출산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 전에 증여를 받더라도 결혼하고나서 추가로 증여를 받게되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게 되는 걸까요?

예시로, 만약 1억 원을 이번 1월 달 내로 증여받아 해당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하고,

올해 안으로 결혼.출산을 하게 되어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혼인.출산 공제는 이전에 받았던 증여와는 별개로 산정되어 혼인.출산 시 증여받을 추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 0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혼인.출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관련하여 상담해 주실 분이나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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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증여와는 별개로 추가 1억만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혼인 출산 공제는 생애 단 한번 밖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1억을 추가적으로 증여 받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으면 차후 출산을 통해 1억 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혼인공제와 5천만원 기본공제는 별도이므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