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혼인신고를 하며 부모님께 5천을 계좌이체 받고
하객들 축의금으로 현금으로 따로 2천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1천을 받아서 제돈 1천을 합쳐서 총 9천으로 집 대출을 갚으려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5천은 혼인비과세 증여로 신고를 한 뒤, 대출을 갚을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 나머지 2천에 관련해서 자금출처 소명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길까요?
배우자에게 받은 1천도 같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7천을 먼저 갚은 뒤 나머지 현금 2천은 천천히 1달에 2~300씩 입금해서
가지고 있다 나중에 갚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저는 무직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장부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