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그냥하면될까요? 현금인데
2년전에 부동산 매입으로 5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은 매달 50만원씩 차용증 썼는데
결혼으로 5천만원 8월에 지원받을려고 합니다
1. 먼저 2년전에받은 5000만원과 차용증은 그냥 직접 국세청에 현금만 신고하고 차용증받은건 따로 신고안하나요?
2.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받는것도 따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결혼자금 1억까지 세금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총신고할께 현금 5000하고 8월에 5000받고 차용증 내용도 현금으로 3000만원까지해서 8000만원 신고하면될까요? 그럼 세금 면제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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