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그냥하면될까요? 현금인데

2년전에 부동산 매입으로 5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은 매달 50만원씩 차용증 썼는데

결혼으로 5천만원 8월에 지원받을려고 합니다

1. 먼저 2년전에받은 5000만원과 차용증은 그냥 직접 국세청에 현금만 신고하고 차용증받은건 따로 신고안하나요?

2.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받는것도 따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결혼자금 1억까지 세금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총신고할께 현금 5000하고 8월에 5000받고 차용증 내용도 현금으로 3000만원까지해서 8000만원 신고하면될까요? 그럼 세금 면제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체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그중 3천만원은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시 모두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용 및 상환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1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