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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신혼부부 홈택스에서 증여세 셀프신고 하는법

전세자금으로 2억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5천은 기본 공제 + 1억은 신혼부부 공제 + 5천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신혼부부는 1억5천까지 공제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증여재산명세에 목록에 5천 기본공제를 제외 하고 1억만 신고를 하면 될까요?

받은 2억 다 적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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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5억 전체를 증여세 신고하고 직게존속 5천 공제, 혼인공제 1억을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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