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홈택스에서 증여세 셀프신고 하는법
전세자금으로 2억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5천은 기본 공제 + 1억은 신혼부부 공제 + 5천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신혼부부는 1억5천까지 공제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증여재산명세에 목록에 5천 기본공제를 제외 하고 1억만 신고를 하면 될까요?
받은 2억 다 적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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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5억 전체를 증여세 신고하고 직게존속 5천 공제, 혼인공제 1억을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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