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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신고하는 것이 1억5천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2년 11월 초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입니다.

2022년 9월29일에 신혼집 전세를 구하면서 처가로부터 1억5천만원의 주택마련구입비를 받았고, 이 중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마쳤으며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차용증을 쓴건 22년 9월 초였는데, 신고할 때 중요한 건 혼인신고일자인가요? 혼인신고한 날 기준 2년까지는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신고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5천만원 기본공제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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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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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이라 함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 초까지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과거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1억원을 차용 형식으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1억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원을 상환하시고 동 금액을 다시 증여(입금) 받는 것으로 신고하여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채무면제를 받게 되면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차용증을 쓴 금액에 대해서는 혼인 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 이전 증여분은 원래 적용되던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