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신고하는 것이 1억5천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2년 11월 초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입니다.
2022년 9월29일에 신혼집 전세를 구하면서 처가로부터 1억5천만원의 주택마련구입비를 받았고, 이 중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마쳤으며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차용증을 쓴건 22년 9월 초였는데, 신고할 때 중요한 건 혼인신고일자인가요? 혼인신고한 날 기준 2년까지는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신고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5천만원 기본공제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이라 함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 초까지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과거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1억원을 차용 형식으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1억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원을 상환하시고 동 금액을 다시 증여(입금) 받는 것으로 신고하여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채무면제를 받게 되면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차용증을 쓴 금액에 대해서는 혼인 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 이전 증여분은 원래 적용되던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