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 2023 세법개정안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아직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22년 6월에 3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5천을 제외한 2억 5천에 대해 차용증 작성하여 이자 납부 중입니다.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구요. 이때 혼인 공제 1억을 추가로 받고 싶다면 어떡하나요?
상환 후 다시 증여 신고하는 방법이 되야하는지, 1억 5천에 대한 차용증을 재작성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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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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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환을 하신 이후에 24.01.01 이후에 새롭게 혼인으로 인한 증여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