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 후 2년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 이전 증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연락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신고일로부터 2년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해에 혼인신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라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