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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재도굉장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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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증여로 1억5천까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증빙을 하고 신고를 하나요?

만약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고 나중에 자녀가 돈을 돌려드릴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1억 5천을 한번에 주신게 아니라 10년동안 조금씩 주신경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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