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할 때 실제로 금액을 받아야만 하나요?? 지듬 당장은 주실 돈이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 미리 증여신고는 해두고 나중에 받는것도 되는지요?
1.오늘 증여신고 5천 해두고 10년 뒤에 또 5천 신고 하면서 한 번에 1억을 받아도 되는건지??
2.1번이 안 된다면 오늘 증여신고 5천 하고서 5천을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식으로 차용증을 써두는 게 가능할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이 증여시기 이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대여거래)는 현금흐름(이체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증여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빌랴드리고 상환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