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다시봐도확신있는치즈김밥
다시봐도확신있는치즈김밥

부모자식간 증여세 차용증 있어도 발생하는지

5천만원정도만 부모님께 받아서 행정공제회(공무원 예금) 넣어서 불려드리려고 하는데(다른 예금 찾으시길래...) 1년뒤에 다시 이자 랑 해서 한번에 돌려드릴거거든요

혹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알아보니 차용증을 쓰면 된다던데 그렇게 하면 증여세안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급받아 자녀가 소속된 단체 등의 공제회에 자금을 입금하여 만기시에 해당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여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약정서 등에 향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잔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