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세 차용증 있어도 발생하는지
5천만원정도만 부모님께 받아서 행정공제회(공무원 예금) 넣어서 불려드리려고 하는데(다른 예금 찾으시길래...) 1년뒤에 다시 이자 랑 해서 한번에 돌려드릴거거든요
혹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알아보니 차용증을 쓰면 된다던데 그렇게 하면 증여세안내도 되나요?
세금·세무
5천만원정도만 부모님께 받아서 행정공제회(공무원 예금) 넣어서 불려드리려고 하는데(다른 예금 찾으시길래...) 1년뒤에 다시 이자 랑 해서 한번에 돌려드릴거거든요
혹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알아보니 차용증을 쓰면 된다던데 그렇게 하면 증여세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