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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끈한검은꼬리168
화끈한검은꼬리168

부모님께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이후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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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다체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여거래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 일정을 적절히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받으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