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증여세? 차용증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10년 단위로 성인 기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요..

5000만원 초과되면 과세된다던데 그럼..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자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이자에 대해서는, 차용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한 4.6% 이자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법상 적정이자는 4.6%로 보는것으로 사료되며 무상이나 저리대여시 금전무상대여등에 따른 증여규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가 아닌 대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금전대차거래를 한다면 세법상 금전대차 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만,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내역이 확실히 존재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해당 거래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는 사항인 만큼 확신할 수는 없으며, 보통 세법에서는 4.6%의 연이율을 적정이자율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을 차입한 것에 대한 실제 서류가 있어야 객관적인 시각에서 증여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최소 4.6%의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