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 04. 16. 16:34
요즘 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자녀가 1억을 드렸을 경우 5천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