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가 공제되는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억에 대한 증여세(자진신고시 3% 할인혜택) 970만원을 자진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 후 매달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나을까요? (이럴 경우엔 원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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