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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해파리6
꾸준한해파리622.03.25

증여세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에게 1천만원, 1천만원, 4천만원 식으로 계좌이체를 받았는데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10년 단위로 총 5천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일 이 경우에 받은 총 금액인 6천만원 중 5천만원은 빌린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마련해 둬도 괜찮을까요?

2. 이 경우 1천만원 미만의 이자율에 해당하기에 차용증에 이자율을 0으로 기입하거나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차용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4. 또, 차용증을 써놓고 단순히 1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아니면 전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쪽으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이 경우에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7. 또한 단순히 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해놓은 상태이며 그것을 몇 달 뒤 고스란히 다시 이체했을 시점에 이체된 금액, 즉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만 하는건가요? 예컨대 만일 해당 시점에 무직일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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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증여반환 규정에 있어 현금의 증여는 증여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각의 쌍방 모두 증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부모님과 무이자차용증 작성 이후에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부모님과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장씩 보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